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세데 사고 (문단 편집) == 사고 이후 == 결국 도이체반은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들에게 총합 3000만 [[미국 달러|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전 차량의 바퀴를 다시 일체성형식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도이체반의 임원 두 명과 엔지니어 한 명이 니더작센 주 검찰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륙법]]계 사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참사에서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기에[* 한국에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저들이 고의로 열차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살해한 게 아니니 과실치사로 의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상 단독으론 처벌하지 못하고 과실범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이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서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처벌하는 것이 되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는 실제로 책임자를 그런 논리로 처벌했다.], 재판장의 제안으로 주 검찰과 피고는 [[사법거래]]를 벌여 인당 10,000[[유로]]의 벌금을 무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했다. 사고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인근 마을에선 사고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트라우마]]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고, 이에 인근 마을에 트라우마 담당 의사가 파견되어 트라우마를 겪던 주민들을 몇 년간 상담해주고 치료해줬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Sollbruchstelle_ICE1.jpg]] 구조작업팀은 ICE 차량이 [[쓸데없이 고퀄리티|필요 이상으로 너무 튼튼하게]] 제작되어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후 ICE는 차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비상망치로 쉽게 깰 수 있는 유리[* 상단의 표시된 부위를 가격하면 쉽게 깨지도록 제작된 유리. [[KTX-산천]]에 있는 비상창유리와 같은 방식이다.]를 사용해 제작되고 있다. [[1990년대]]에 [[TGV]]와 [[인터시티익스프레스|ICE]]가 끝까지 경합을 벌이던 대한민국의 고속열차([[KTX]]) 사업에서 ICE가 선정되지 않은 배경에 이 사고가 영향을 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KTX 선정이 먼저 이뤄졌으므로 이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다만 KTX가 바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것은 이 사고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KTX 관련 영상에도 이야기가 언급된다.] 한편 [[타이완 고속철도]] 사업에는 영향을 끼쳐서, [[유로트레인]]이 [[신칸센]]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사고로 혼수상태[* 사고 당시 부상이 심해서 [[진통제]]를 투여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이송 도중 의식을 잃었다.]를 겪은 우도 바우흐(Udo Bauch)는 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관둬야 했다. 이후 자신을 구조해줬던 안드레아스 경찰에게 사고 발생 3년 뒤에 태어난 우도의 딸의 [[대부]]가 되어달라 부탁했고 경찰은 받아들였다. 이후 사비를 들여 예배당 겸 사고 추념관을 세운다. 독일 철도측에서도 사고 추념비를 사고 현장 근처에 세웠다. 이후 ICE의 또 다른 탈선 사고가 2008년 4월 26일에 발생했다. 이 사고는 희한하게도 [[양(동물)|양]] 때문에 발생했다. 터널을 통과하려던 ICE 135호가 터널 입구에서 서성대던 양떼와 부딪쳤고 바퀴에 양의 사체가 끼어 탈선해 버렸다. 이 사고에서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기술 강국 소리를 듣던 독일에서 일어난 참사라 그런지 관련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왔다. 재난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는 반드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상 최악의 참사]]와 디스커버리 채널의 재앙의 청사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What went wrong: Countdown to disaster에 나왔다. [[분류:1998년 철도사고]][[분류:독일의 철도사고]][[분류:탈선 사고]][[분류:인터시티익스프레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